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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 2021년 드리머법안 **

불체자 구제안이 포함된 2021년 시민권법안 (Citizenship Act of 2021)에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2월4일에 상정된 2021년 드리머 법안 (The Dream Act of 2021)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하여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상정했던 드리머 법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국경장벽 설치, 이민 축소등과 연계되어 논의 되었던 관계로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그 법안을 2월4일에 민주당의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그램함 상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다시 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좀더 포괄적인 불체자 구제안을 다루고 있는 시민권법안에 밀려서 덜 관심을 받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고 드리머 청소년들의 영주권 부여까지 포함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기준 날짜 (최초입국일/서류미비가 된 날짜)를 맞추 못해 DACA를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드리머들도 임시신분을 획득한 후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입니다. 이에 이 컬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안을 크게 2 부분 (2 Parts)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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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입니다.

1. 드리머로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18세 미만 즉 17세 또는 더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법안이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미국에 최소 4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Continuously) 거주하셨어여 합니다.

3. 지문검사를 통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중범죄 (1년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 또는 경범 3회 이상을 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좋은 도덕적 품성 (Good Moral Character)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4.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최소한 고졸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검정고시 (GED) 준비자도 고등학교 재학과 동일하게 취급).

 

-두번째 부분은 임시 영주권이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바로 영구 영주권자가 됩니다.

1. 미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2.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1 ) 2년제 대학교를 졸업 전문대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              교에서 현재 2년 이상 공부를 마친 경우 또는 이 보다 더 높은 학위를 받은 경우 (Education Track)

       2) 군대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Military Track)

       3) 총합계로 3년 이상 취업한 경우 (Work Track)

 3. 영어/역사 공민 시험 통과

 4. 위와 동일한 신원조회 통과 (좋은 도덕적 품성)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법안에 DACA의 "2012년 6월15일 이전" 처럼 신분을 잃은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어 입법이 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이 통과된 후에 신분을 잃은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 통과전에 조율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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